법원 기소ㆍ재판 징역확정 (P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낮 4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지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3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A씨는 B씨가 자해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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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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