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인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31일) 새벽 2시 반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주택 앞 도로에 주차된 지인 B씨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불을 지른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불은 차량 일부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A씨는 지인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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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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