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오늘(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최임위는 법령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며, 이듬해 최저임금은 통상 7월쯤 결정됩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과 조율해 1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공익위원 중에서는 이인재 전 최임위 위원장 대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위촉돼 남은 임기인 내년 5월까지 활동합니다.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2명, 경영계는 사용자위원 1명의 교체를 신청해 이 중 2명이 확정됐으며, 신임 위원장은 추후 회의에서 다시 선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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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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