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원유비축기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산업통상부가 정유사와 비축유 스와프(맞교환)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1일)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유사의 대체 물량 확보를 촉진하고 일시적인 원유 도입 차질을 완화하기 위해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유업계는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각지에서 원유 대체 물량을 도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내에 들어오기까지는 물량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 등을 근거로 삼아 정부의 비축유와 기업의 대체 물량을 맞교환 하는 방식의 스와프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국내 도입이 확정된 물량에 대해선 정부가 선제적으로 비축유를 민간에 제공하고, 추후 민간이 들여온 대체 물량을 비축기지에 채워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 실장은 "긴급대여 방식과 유사하나, 긴급대여 시에는 빌려준 물량이 언제 들어올지 시점을 정하지 않는 것과 다르게 이번 스와프 제도는 이미 확보된 대체 물량을 대상으로 맞교환하므로 선박 들어오는 시점이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와프 제도는 통화 정책에서 많이 활용되는 개념이나 현재 에너지 비상 상황임을 고려해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원유 관련 제도를 유연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제도가 기업들로 하여금 중동 지역 외의 대체 물량을 확보하게끔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스와프 진행 시, 기업이 대체물량 선적 서류를 제출하면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타당성을 검토한 뒤 석유공사비축유 제공합니다.

그리고 추후 기업이 계약해둔 원유 선박이 국내 도착한다면 정부가 제공한 원유를 상환하는 방식이 됩니다.

양 실장은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수요 조사를 받은 결과 정유4사의 스와프 수요만 2천만 배럴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와프 제도는 다음달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실시되고, 추후 산업부 장관 승인에 따라 1개월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월말 사후 정산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대여료에 더해, 기업 대체 물량과 정부 비축유 간 가격 차액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양 실장은 최근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방출유, 민간 보유량 등을 고려해 6월 말까지 수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IEA와 공조해 방출하기로 한 원유에 대해선 다음달 말에서 5월 중으로 방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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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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