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3.18 kjhpress@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3.18 kjhpress@yna.co.kr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0명 이상의 일반 국민이나 30개 이상 사업자에게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행위의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그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입니다.
주 위원장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 이상으로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 위원장은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 정부 등 국가 기관에도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고발요청권이 확대됨에 따라 고발권이 적극 행사되도록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된다"면서,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기준을 선진국 표준에 가깝게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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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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