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6.3.31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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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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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공정위가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간 토론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하고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결국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봐주기 할 권한'까지 생긴 것"이라고 전속고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공정위에 특정 사안에 대해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권'을 각 지자체에도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약간 우회만 하는 것일 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하지 않는다"면서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속고발권 개편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인 개편 취지나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에 고발권이 부여되면 고발권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경쟁사를 고발하는 데 이 제도를 활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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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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