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가 범행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7일 오전,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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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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