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디아 홈페이지][에어인디아 홈페이지]


에어인디아가 객실 승무원의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근무 일정과 급여를 조정하는 '건강 및 체력 준수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인디아투데이는, 에어인디아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저체중·과체중·비만으로 판명된 객실 승무원은 근무에서 제외되고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될 이 정책은 승무원 자격 요건을 체질량지수(BMI)로 평가하며, 18~24.9를 '정상'으로 규정하고 바람직한 범위로 간주합니다.

승무원이 저체중이나 과체중일 경우 의학적 평가 및 기능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평가에 통과하지 못하면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무급 휴직 상태가 됩니다.

객실 승무원의 BMI가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간주해 즉시 근무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삭감하는 식입니다.

'비만 승무원'들은 지정된 기간 내에 BMI를 허용 가능 범위 내로 낮춰야 합니다.

항공사는 "이번 초기 시행의 목적은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승무원들이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정책은 강화된 체력 기준이 포함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기 전의 준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현역 승무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에어인디아가 2022년 1월 타타 그룹에 인수된 이후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항공사는 지난 4년간 기존 직원의 상당 부분을 감원해 왔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BM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비만 범주에 속하는 승무원들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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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nak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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