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구호선단 활동가들[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구호 선단에 탑승해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했다 이스라엘군에 체포되어 '자진추방' 됐던 한국인 1명이 가자지구 방문을 재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올 봄 선박 탑승 계획을 인지한 직후부터 주이스라엘대사관이 연락을 취해 가자지구 방문 위험성과 함께 이를 어길 시 '여권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이 악화하자 구호 활동을 위해 구호선단을 타고 재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지구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른 '여권 사용제한 대상 지역'으로 우리 국민의 허가 없는 방문과 체류가 엄격히 금지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을 방문할 경우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권법에 따라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여권행정제재 조치 또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와 같이 중동 지역 전역에서 미사일·드론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자지구를 방문하는 것은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측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670명이 사망했으며,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에는 최소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정부도 중동 전쟁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 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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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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