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용 중대본 차장,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대본 7차 회의 주재김광용 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김광용 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대전 공장 화재 사고의 초기 수습이 일정 부분 진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하고, 기관별 대응 체계로 전환해 향후 수습 과정을 이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전광역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를 통해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근로자 및 현장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사고 관련자 조사를,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또 근로자가 감독관청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 위험 사항을 직접 신고하고, 지방노동청과 지방정부 등은 위험 요인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 행안부의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업장 안전 신고 문화를 확산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근로자의 작업 금지 요구권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추진합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때까지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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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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