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EPA=연합뉴스 제공][EPA=연합뉴스 제공]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USTR이 현지시간 12일부터 신규 관세 부과를 목표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한중일을 포함한 60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의 관련 문제를 지적한 것이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요구되게 됐습니다.

USTR은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은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해 4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발령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자 권리 보호와 관련한 법률에 "우려"(concern)를 표하면서 작년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거론했습니다.

USTR은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보호에 관한 한국의 법률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을 한국이 노조 결성권과 단체 교섭권을 강화한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USTR은 이와 함께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정책,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공공 시장에 대한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의 입찰 관련 제약 등을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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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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