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오늘(1일) 시행 4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독과점 시장을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배포한 기념사에서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누락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제재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누리려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독과점 구조, 경제력 집중과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반경쟁적 부조리와 관행이 일어나는 유인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반복적 법 위반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와 더불어 시장구조 자체를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해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시장 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와 경제개혁연구소장으로 활동했던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유공자 26명과 3개 기업·단체가 포상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12월 31일 제정돼 다음 해 4월 1일 시행됐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단체는 공정거래법 시행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정해 2002년부터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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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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