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오늘(1일)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공정위 내에서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1명씩 더 늘리는 내용입니다.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공정위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의 9인 체제가 지속돼 왔습니다.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지며 공정위 소관 사건이 급증했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병목 현상이 생겨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위는 또 생활협동조합 업무의 주무 부처를 현행 공정위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소위는 독립유공자 선(先)순위 유족의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범위를 기존의 손자녀 등에서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시점에 생존해 있는 유족의 2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개의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습니다.

또 국가·독립유공자에 대한 유족 보상금을 생활 수준을 우선 고려해 주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는 국가·독립유공자 중 연장자 1명에게 유족보상금을 주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밖에 보훈대상자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훈부 장관이 관련 부처와 고독사 위험군 정보를 받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5·18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법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무위는 내일(2일) 전체회의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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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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