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군산경찰서 제공][군산경찰서 제공]


전북 군산경찰서가 아들의 친구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4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군산 시내 한 중학교 인근에서 하교 중이던 10대 B군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군이 자기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대화를 시도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군이 실제로 A씨의 자녀를 괴롭혔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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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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