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발생 후 항공사진 [국토교통부 제공]지난해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발생 후 항공사진 [국토교통부 제공]지난해 4월 경기도 광명시 터널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설계부터 시공·감리 전반에 걸쳐 관리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신안산선 아치터널 붕괴사고 관련,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설계 시 중앙기둥 하중 2.5배 작게 계산…안전성 부족
먼저 설계 시 하중 계산오류에서 실제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간격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해 중앙기둥의 버티는 힘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조위는 "2아치터널의 핵심부재인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구간 지반 내 단층대 미인지와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로 인해 중앙기둥 및 터널이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자체 안전점검 미실시
또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사고구간 내 단층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터널굴착 중에 지반분야 기술인이 1m마다 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지만 일부 작업에서 이를 사진 관찰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공사가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상 실무경력 5년 이상 고급기술자가 막장을 관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조위는 "사고구간의 단층대는 지반강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중앙기둥에 과다한 추가 하중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계 감리 단계에서 이러한 오류 사항을 거르지 못했고, 시공사도 한 착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했으나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포스코이앤씨는 아치터널 종점부 막장관찰에서 암반등급이 설계 암반선에 비해 불량했으나 암판정을 실시하지 않고 매일 해야하는 자체안전점검과 터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조위는 "시공사는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관리대장 미작성 등 균열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면서 콘크리트 균열·변형 등 중앙기둥 파괴의 전조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 막장면 관찰자의 기술인자격 미흡 ▲ 암질변화에 따른 암판정 미실시 등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 2아치터널 지보공의 시공순서 변경 후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실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사에서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체별 과실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형사고발·수사협조 등 엄정 조치 예정
사조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설계·시공 중 지반조사 강화와 중앙기둥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해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터널공사 등의 안전강화를 위해 사조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부적정 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과실, 시공 및 감리 부실 등에 따라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합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경찰,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결과 일체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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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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