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늘(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2024년 3월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유지됐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문행위가 과연 합계 8억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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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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