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감식 현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경남 창원 아파트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 여성이 피의자인 남성의 위협으로 경찰에 상담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20대 여성 A씨와 피의자 30대 남성 B씨는 과거 약 한 달간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 대한 이상함을 느끼고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자 B씨가 A씨에게 집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착 등 사유로 직장에서 퇴사했고, 그 뒤 B씨가 신변에 위협이 될만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자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상담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계속 연락이 오면 스토킹 신고나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 피해 사실이 있으면 진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아직 없다면서 남성에 대한 정확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지난 27일, A씨는 직장동료이자 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처벌은 불원하는 경우라도 학대 예방 경찰관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지만, 해당 상담 건은 피해 사실 진술이 없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전수 조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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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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