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연합 자료][연합 자료]오는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시내에서 즉시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연간 200만명 크루즈 관광객 시대에 발맞춰 전국 2만3천여개 면세판매장에서 산 물품에 포함된 내국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사고 출국하는 경우 구매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크루즈 관광객은 짧은 체류 일정 탓에 구매 즉시나 도심 창구에서 환급받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크루즈 관광객이 짧은 국내 체류 일정 중에도 쇼핑의 즐거움과 세금 환급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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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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