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삼산경찰서는 다세대주택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 A군 등 초등학생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어제(3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다세대주택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오후 2시 7분쯤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했으며 추후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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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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