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래내공원 공영주차장 전경[관악구 제공][관악구 제공]서울시가 감면 유형만 12개에 달하는 복잡한 공영주차장 요금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냈습니다.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제도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데, 조례에서 정한 감면 대상만 12개 유형에 달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경차·저공해차, 외교관 전용 주차구획, 모범납세자, 5·18 유공자, 다둥이·한부모, 전통시장, 전기차 충전 구역, 보훈 보상 대상자, 참전 유공자, 병역 명문가 등이다. 감면율은 경차·저공해차는 50%, 참전 유공자나 병역 명문가는 20%로 유형별로 다릅니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액은 지난해 169억3천399만원에 달했습니다.
2024년(148억2천859만원)보다 20억원 넘게 늘었습니다.
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감면 필요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감면 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고, 감면액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노상 주차구획에 물품을 적치하거나 상하차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사례, 김포공항과 가까운 공영주차장인 신방화·개화·개화산역 주차장 일대가 출국하는 이들의 장기 주차장으로 쓰이는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도출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를 고려했을 때 현재 주차장 요금이 적정한지와 정기권 및 일 주차 비율 조정, 주차장 규모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방안도 연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복잡한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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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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