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ㆍ장물 담배 판매 (P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부산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형인 50대 B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A씨 일당은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구입한 뒤 내부에 공간을 만든 합판에 숨기는 이른바 '심지박기' 수법으로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가 24억여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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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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