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울산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 2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 동구의 한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련 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는 영업할 수 없지만, 해당 업소는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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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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