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대구지방법원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동구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의자를 세게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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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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