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완제품 25% 일괄관세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4.3 xanadu@yna.co.kr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4.3 xanadu@yna.co.kr


산업통상부는 현지시간 6일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변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 부과 제도 변경의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업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과세 기준을 제품 내 철강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부담이 특히 완화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습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수가 기존보다 약 17%, 23억달러 규모 감소해,, 우리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내다봤습니다.

산업부는 WTO 최혜국대우 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이 충족되면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통관가격의 50%·25%·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향후 국산 제품이 더욱 유리해질 것이라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더불어 품목별 영향은 상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산업부는 "화장품·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며,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일 경우에는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다수 품목이 이미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이번 관세 개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25%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다소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산업부는 전망했습니다.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나,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세 외에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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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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