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CI[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달청은 경남 소재 요소수 생산업체가 보관하던 정부 비축물자(차량용 요소)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뒤 경찰과 함께 업체가 보관한 조달청 소유 차량용 요소 500여t을 조달청 비축기지로 즉시 이관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차량용 요소는 3개월이 지나면 경화되고 품질이 저하되는 만큼 지속적인 재고순환이 필요하며, 수급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요소수를 생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타소비축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고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정부비축분은 정부의 승인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중동 전쟁 발생 이후 조달청은 타소비축 중인 차량용 요소의 재고현황을 매일 점검해왔으며, 해당 업체에도 정부비축 차량용 요소 국가 비축재고분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업체는 조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조달청 재고조사가 이루어진 후 야간 등을 틈타 국가 비축 요소재고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에 현장에서 조달청이 경찰과 공조하여 적발·조치한 것입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전 국가적인 노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의 자산인 비축물자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라면서 "비축물자 재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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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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