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늑장 계약서로 하도급 거래를 한 자동차 부품 기업 성우하이텍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780건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습니다.

이 기업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1일∼873일이 지난 후 계약 서면을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행위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는 대금 조정 요건·방법·절차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주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 한국GM 등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4조3,827억원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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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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