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올해 5월 1일부터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됐습니다.

1994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다시 바꾼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모든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경(jack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