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사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지난달 28일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주의 의무 태만'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조사와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사고 유람선은 선체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가라앉는 정도인 흘수가 높아 수심과 물때를 고려해 더 많이 유의했어야 하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고 발생 후 119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하지 않아 초기 대처 또한 부적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한강 전체 유·도선의 점검 및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현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운항규칙 외에 한강 운항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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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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