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데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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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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