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천만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식 참석한 정몽규 HDC그룹 회장[HDC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DC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 회장은 2021년에서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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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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