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에 원청교섭 요구하는 국가기관 공무직 노조[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다시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오늘(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의 심판 사건에서 '인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은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다섯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2일에는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산업단지공단은 공단 소유의 시설물과 입주업체 관리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고, 매년 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통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임단가와 업무 범위, 인원 배치, 근무형태 등 근로조건과 인사, 산업안전 등에 개입하거나 결정하는 등 원청 사용자로서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경북지노위는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산업단지공단이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본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원청 사용자인 산업단지공단은 경북지노위의 인용 결정에 따라 공공연대노조의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즉각 게시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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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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