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TV 촬영]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TV 촬영]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경선과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비공무원 B씨는 채팅방을 개설해 여론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북콘서트 동원과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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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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