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CG)[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 아빠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밀린 양육비를 갚으라는 취지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 아내 B 씨와 이혼한 후 2018년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2020년 5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라"라는 이행 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2021년 8월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넘도록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라며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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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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