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신랑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전북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이 3년 만에 처벌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오늘(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장수농협 임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에서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무마하는 데 협조한 공인노무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직원 B씨를 상습적으로 괴롭혀 숨지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상급자의 괴롭힘을 알리는 글을 남기고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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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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