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억 4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의약품 도·소매업체 직원 6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 회사의 의약품을 채택·처방 유도하는 대가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억 9천여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 병원에서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직원 채용과 급여 조정 등 행정 업무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환자 부담을 키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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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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