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모텔에서 출산한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오늘(7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9살 남성 A씨와 22살 여성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7월 전남 목포의 한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낳은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예방접종과 검진은 물론 분유 등 음식도 제대로 먹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모텔방 내부 쓰레기 더미에 약 열흘간 유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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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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