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자료사진][자료사진]해병대 복무 때 후임병을 괴롭히며 얼차려를 지시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과 4월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해병대 2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 B(22)씨에게 2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실수했다는 이유로 6~7분 동안 스스로 욕하는 관등성명을 반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또 B씨가 물티슈를 늦게 갖다줬다는 이유로 관물대 앞에서 20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에 불과해 얼차려 등을 명령·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인 진술과 부합해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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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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