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앰블런스[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7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구급대원 A씨가 환자 가족이 기르던 개에게 물렸습니다.

당시 구급대원은 "딸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 개 한 마리가 뛰어나왔고, 대원의 왼쪽 팔과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 등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현재 신체적 통증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구급·구조 현장에서 대원들이 반려견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신고자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19 신고 때 집 안에 반려견이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알려야 하고, 대원 도착 전에는 다른 방에 분리하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원이 현장에서 다치면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도 지연될 수 있다"며 "신고 단계에서 반려견 유무를 알려주고 현장 도착 전 미리 분리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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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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