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저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불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면서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1년여간 고발 내용을 검토해온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혐의없음'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면서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1년여간 고발 내용을 검토해온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혐의없음'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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