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에 법외노조 후속조치 항의 공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항의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전교조는 공문에서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와 후속조치 협조 요청은 법을 넘어선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조퇴투쟁 참가자를 징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퇴투쟁은 교사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생님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서울로 상경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를 세상에 알리려는 절박함의 표현"이라며 내일까지 교육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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