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서 돌아올 때 반입금지 품목 주의

[앵커]

휴가 때 해외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반입금지 품목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올해만 불법 반입품목들이 수만건을 넘었습니다.

반입금지 품목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김지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중국에서 온 중년여성의 가방에서 비타민 통이 나옵니다.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 반입금지 항목으로 지정된 중국의 우황환을 넣어 들여오다 걸린 것입니다.

<현장음> "(그거 먹는 건데,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포장을 변형해서 가져 오시면 안되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의약품만 1만6천건이 넘습니다.

네팔 여행객이 많이 사오는 히말라야 석청 역시 인체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어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열대과일은 물론 사슴 생식기, 불개미 같은 건강보조식품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진짜 총과 비슷한 장난감 총, 날이 서 있거나 날 길이가 15cm를 넘는 장식용 칼도 신고 대상입니다.

미화 400달러인 면세 범위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 유명 상표 가방을 숨겨 들여오다 들키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과 함께 30%를 가산세로 더 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반입하다 적발돼도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해당 물품은 압수됩니다.

<김재복 통관행정관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면세 범위를 초과해서 구입한 여행자께서는 입국시에 자진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투어패스'에 접속하면 여행지별 반입금지 품목은 물론 세금도 미리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

뉴스Y 김지선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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