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vs 상해치사…'미필적 고의' 입증 관건

[앵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결과는 같지만 처벌은 살인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미필적 고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성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과 1등·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은 살인죄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8살 난 의붓딸을 마구 때려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지도록 한 '울산 계모'도 살인죄로 항소심 재판중입니다.

군 검찰은 상해치사죄로 재판받고 있는 '윤일병 사건' 가해 병사 4명의 공소장을 변경,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세 사건 모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적극적인 고의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세 사건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세월호 재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이 퇴선명령을 하지 않고 승객들을 그대로두면 익사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윤일병 사건'을 보강 수사한 군 검찰 역시 "가해 병사들이 의료 관련 학과 출신 의무병이기에 지속적 가혹 행위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울산 계모 재판에서 검찰은 비슷한 주장을 했지만 1심 법원은 "머리와 몸통을 구분해 때리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윤일병 사건 또한 '미필적 고의'가 살인죄 유ㆍ무죄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뉴스Y 성혜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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