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식 수술 후 피부 괴사…법원 "4천여만 원 배상"

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뒤 얼굴 피부가 괴사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A씨가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4천3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년 두 차례에 걸쳐 B씨 병원에서 지방흡입과 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뒤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가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부 괴사 증상은 이식수술 시 지방 알갱이가 안면 동맥에 유입돼 혈액순환을 막아 발생한 것이라며 B씨는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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