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통위반 범칙금 안내면 즉결심판 합헌"
헌법재판소는 교통위반 범칙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법 조항은 모두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조모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옛 도로교통법 156조 1호와 165조 1항 2호에 대해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 위반시 형벌을 가하도록 한 입법자 판단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벌의 정도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헌법재판소는 교통위반 범칙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법 조항은 모두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조모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옛 도로교통법 156조 1호와 165조 1항 2호에 대해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 위반시 형벌을 가하도록 한 입법자 판단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벌의 정도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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