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인이 교복입고 찍은 야동 '아청법'은 무죄"
[앵커]
교복을 입고 찍은 음란물이더라도 등장인물이 실제 청소년으로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명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2년 통영 초등생 납치 살해범과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모두 아동·청소년 포르노를 즐겨 본 것으로 드러나자 사법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촬영한 야동을 유포, 소지한 사람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년 넘게 결정을 미루는 가운데 대법원이 먼저 판단 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박씨는 "동영상 배경이 모텔이고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는 점에 비춰 출연한 여성을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법원은 "등장 인물이 외관상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때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등장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신원,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 여러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인 음란물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보호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뉴스Y 성혜미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앵커]
교복을 입고 찍은 음란물이더라도 등장인물이 실제 청소년으로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명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2년 통영 초등생 납치 살해범과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모두 아동·청소년 포르노를 즐겨 본 것으로 드러나자 사법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촬영한 야동을 유포, 소지한 사람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년 넘게 결정을 미루는 가운데 대법원이 먼저 판단 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박씨는 "동영상 배경이 모텔이고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는 점에 비춰 출연한 여성을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법원은 "등장 인물이 외관상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때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등장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신원,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 여러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인 음란물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보호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뉴스Y 성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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