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구, 사람 못 오르도록 2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앞으로 환기구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2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이미 지어진 높이 2m 이하의 환기구는 차단 울타리를 설치해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의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환기구 시공과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일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밝혔습니다.

또 환기구의 하중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붕'의 기준인 100㎏/㎡ 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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