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생 납치해 금품 요구한 20대 징역 6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조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훔친 승용차로 등교하던 여덟살 초등학생 김모 양을 납치해 부모에게 3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했고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며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진 나머지 범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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