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루 담배 한갑 흡연…세금 65만원 더 내
[앵커]
내년부터 한 갑에 2천5백 원인 담배값이 4천5백 원으로 오르는 데요.
하루에 한 갑을 피우는 분이라면 1년에 65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2천5백 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세금과 부담금 1,55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출고가와 유통마진은 950원으로 담배값의 62%를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담배값이 오르면 이런 세금은 지금의 배 이상이 됩니다.
담배소비세가 366원 더 오르고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는 등 담뱃값 인상분 2천 원 가운데 88.4%가 세금입니다.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라면 지금까지는 1년에 56만5천 원 가량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64만5천 원 늘어난 121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연 121만 원의 세금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기준시가 6억8천만 원짜리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맞먹고 연봉 4천7백만 원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2천 원을 올리는 것일까.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최대의 세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격이 4천5백 원입니다.
그 이상으로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세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면서 국민 건강까지 챙기겠다…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Y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앵커]
내년부터 한 갑에 2천5백 원인 담배값이 4천5백 원으로 오르는 데요.
하루에 한 갑을 피우는 분이라면 1년에 65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2천5백 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세금과 부담금 1,55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출고가와 유통마진은 950원으로 담배값의 62%를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담배값이 오르면 이런 세금은 지금의 배 이상이 됩니다.
담배소비세가 366원 더 오르고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는 등 담뱃값 인상분 2천 원 가운데 88.4%가 세금입니다.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라면 지금까지는 1년에 56만5천 원 가량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64만5천 원 늘어난 121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연 121만 원의 세금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기준시가 6억8천만 원짜리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맞먹고 연봉 4천7백만 원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2천 원을 올리는 것일까.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최대의 세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격이 4천5백 원입니다.
그 이상으로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세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면서 국민 건강까지 챙기겠다…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Y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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