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최종심 이르면 내주 선고, 통진당 수순 밟나?

[앵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최종심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 내려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추가로 제출한 서면자료를 분석하며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기 전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으로 감형됐고, 이제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22일로 에상되는 최종심의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입니다.

만일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헌재가 실체도 없는 RO의 내란선동 의혹만으로 정당을 해산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검찰과 변호인 측이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근거로 추가 제출한 서면자료를 분석하며 막바지 법리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서 "헌재가 이석기를 수장으로 하는 RO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면서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헌재가 2013년 5월 12일 회합 참석자를 잘못 특정했다"며 "회합 관련 내용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참고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단초가 됐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재판,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이 이번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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