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 촬영·게시한 미군 장병 벌금형

법원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치료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3년 7월 전주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작년 9월과 10월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중국적자로 미 공군 군산기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화가 나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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