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 촬영·게시한 미군 장병 벌금형
법원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치료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3년 7월 전주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작년 9월과 10월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중국적자로 미 공군 군산기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화가 나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법원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치료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3년 7월 전주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작년 9월과 10월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중국적자로 미 공군 군산기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화가 나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